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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생활정보를 이야기하는 필코티비 오늘의 필리핀 입니다.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이 친중 노선에 대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중국 시진핑주석에게 “전 세계가 안보 및 법치에 대한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적이고 새로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중국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완전히 보장해야한다"라고 서안을 보냈습니다.
이에 중국 국영 기관인 Xinhua 통하여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중국-필리핀의 유대 개발에 큰 중요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중국이 전염병의 원산지로서 비난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백신을 곧 개발할꺼라는등, 중국을 지지 해왔다는데요, 이번 두테르테의 친중노선에 대한 확신이, 최근 UN으로부터 질타를 받고있는 테러 방지 법안이나에 대한 중국의 지지 ,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두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락다운으로 인하여, 모든 식당에서는 음식배달만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음식 배달을 하는 식당도 있으나, 필리핀에서는 대부분 그랩푸드나, 푸드판다 같은, 배달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키는데요, 최근들어 필리핀에서 음식을 시키고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필리핀 하원의원에서 주문 후 취소를 하면 벌금을 내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을 시킨 후 음식을 취소하거나, 배달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00만 페소의 벌금 한화25만원 또는 6년까지 징역에도 살수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배경이 된 이유는 대부분 프리렌서로 이뤄진 이러한 음식배달부들이 자신의 돈으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먼저 지불하고,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도중, 음식을 취소하게 되면, 그 부담이 모두 배달직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배달직원을 보호하기위한 취지에서 발효가 되었는데요, 너무 급하게 법안이 발효되다 보니,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는면 위원회를 통하여 법안의 수위를 조정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 필코티비 오늘의 필리핀 이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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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cnnphilippines.com/news/2020/6/8/Grab-Food-imprisonment-cancellation-ord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