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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하기도 힘든데…. 13먼스, 연말 급여까지 달라고??필리핀 노동법 앞에 무너지는 고용주와 필리핀 직원들과의 갈등고조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12:34

    https://youtu.be/4awn7gQ5Ulk

     

    사업하기도 힘든데…. 13먼스, 연말 급여까지 달라고??

    필리핀 노동법 앞에 무너지는 고용주와 필리핀 직원들과의 갈등고조

    생각보다 노동법이 강력한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13th 먼스페이라는 급여가 있습니다.

    13개월 차 월급이라는 말인데, 1975년 대통령 법으로 정해진 이 임금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한달이상 근무를 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명절인 크리스마스 전, 12/24일까지 근무를 하는동안 받았던 기본 급여 총 합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한달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교민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13먼스는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와 별개로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기 떄문에, 필리핀 노동법이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크리스마스떄 연말 보너스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3먼스를 또 달라는 직원 떄문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에는 눈에 불을키고 13먼스를 받으려는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들과,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노동법이 워낙 헷갈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고용주간의 갈등이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https://news.abs-cbn.com/news/10/12/20/13th-month-pay-mandatory-palace-says-as-labor-dept-mulls-exceptions

    최근 필리핀 대통령 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필리핀의 경제가 사상 최악의 침채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악화 되자 이 13먼스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필리핀 경제인 협회는 이러한 대통령궁의 발표에  일제히 환호를 하였으나,

    https://news.abs-cbn.com/business/10/13/20/dole-companies-should-give-13th-month-pay-except-if-they-are-distressed

    필리핀 노동자 협회는 13먼스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집단 반발행동을 준비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중재해야 하는 필리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내 20여개의 노조와 경영협회와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의 결과야 너무도 당연하게 고용주들의 입장은 당연히 13먼스를 면제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은 약속된 13먼스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들을 고소할것이라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부는 1224일 이전에 13먼스를 지급해야하지만,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경우에는 지급이 면제 하거나 유예가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참고하여,  현재 경제적 피해가 없는 회사13먼스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상황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https://news.abs-cbn.com/business/10/14/20/paano-mapiga-ang-dugo-sa-bato-dole-mulls-employers-subsidy-plea-on-13th-month-pay

     

    필리핀 노동부 장관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황에 13먼스를 면제하기보다, 유예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또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을 고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일주일만에 퇴사하는 직원 한달만에 퇴사하는 직원 등 다양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퇴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2월에 잠깐 일하다 3월초에 퇴사한 직원이 갑작이 연말에 찾아와 서티먼스를 달라고 하면, 급여의 액수 떠나,,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전 직원들이 도둑놈같이 느껴질떄도 있었는데요,

     

    이럴떄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외국인인 입장에서, 대부분은 달라는거 주고, 큰 문제 안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학원의 경우 올해는 지난 3월부터  학원을 잠정 폐쇄하고, 직원들의 장기 무급휴가를 주었는데요, 저역시 설마 13먼스 줘야겠나 라고 생각했고 있었는데 이러다 올 연말 갑자기 13먼스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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