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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의 허와실, 필리핀이민카테고리 없음 2020. 7. 26. 18:08
필리핀 이민생활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보면, 꼭 따라오는 수식어가, 황제 이민이라는 말이 있고,
그 황제 이민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사 도우미, 개인 기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민생활정보를 이야기하는 필코티비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사도우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드라마속 대기업 회장님 집에서 음식을 해주는 가사도우미가 제일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 맞벌이가 생활화가 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일일 단기 청소, 혹은 유아케어..성격은 다르지만 간병인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력서비스는 체계화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비싸다보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쉽지않은데요.
필리핀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부담스러운 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시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생활하며, 생각을 해보았을떄, 과연 이 가사 도우미가 이민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허와 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손이 필요할 때, 파란창에 가사도우미라고 치면 정말 많은 전문업체와 그에 따른
비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2시간에 3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본적은 없지만 예전 이사떄, 청소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부분이다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하는 청소보다 낫다, 돈값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각종 보험이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따질수 있는 목소리가 있으니 비용비 비싼 것 말고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 돈이 없는게 제일 불만…)
처음 필리핀에 이민을 와서 우리집 가사 도우미라는 필리핀 직원을 고용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한국의 서비스 정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실생활을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외국인 집에서 일하는 초보 가정부를 구했을 경우.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들은 현지 외국인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사회에서 먼저 있었던 방식인데요.
경제적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낳고 보자는 식의 필리핀 사회 구조상 필리핀은 대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녀의 교육은 둘쨰 치고, 자녀가 어느정도 크면 입하나 더는 것이 가장의 가장큰 고민입니다. 그렇다보니, 필리핀 서민사회에서는 자녀가 어느정도 크면, 본인보다 잘사는 대도시의 사촌이나, 팔촌의 집으로 식모살이를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잘사는 가족의 집에 가서 집안일이나 허드렛일을 도와주며 밥이라도 먹고 살라는것이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이 가정부들이 외국인들의 집으로 가서, 돈도 벌고, 일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업체도 없고, 또 이들이 생활고에 못이겨 어린나이에 나와 가정부일을 하다보니, 교육수준이 매우 부족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필리핀은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데, 심지어 어떤 가정부들은 너무 시골에 있다가 와서, 세부면 세부의 언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 저희집에 처음 일하러 왔던 가정부중 한명이, 이주동안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서 손빨래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될것을 물어보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하는 이들을 보았을때는, 이런 가정부 고용했다가, 이들에게 세탁기 사용법, 청소도구 사용법 등을 가르키며 속터지느니 내가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즉 필리핀 현지 가사도우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의 교육수준과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처음 이민오셔서 가사도우미를 잘못구하셨다가는…사람은 착한데……사람은 착한데….라는 말만 하며, 속이 터지시는 경험을 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어느정도 경력이 있는경우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가정부라고 하면, 결국 필리핀에 먼저 오신 교민분들의 소개로 알게된 가정부들이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나보다 먼저 속터지면서 가르쳐놨는데, 집주인의 귀국으로 인하여 소개를 받는 가정부가 있을수도 있고, 어쨌든 외국인 집에서 경험이 조금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장점으로는 언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선 외국인 가정집의 경험으로 인하여 눈치라는것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이 안되도 눈치가 있으면 미움은 안받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정부들을 고용하실때는 주의하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터짐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이친구들이 집주인의 간을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을 본다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 결근,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가불, 심부름이나 장을 보고 왔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잔돈의 미수, 등등 온갖종류로 집주인의 간을 봅니다. 처음 이민오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한국분들의 특성상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해하이 넘어갈 때 이들이 말하는 땡큐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 잘해결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부탁합니다. 우리집주인은 좋은사람. 이라고 인식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력이 있는 가정부를 고용했을경우에는 초반 기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번째.. 급여의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가정부나 기사를 고용할경우는 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고용주는 아닙니다. 이경우 노동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만약 15~18세의 미성년자가 가정부로 들어왔을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정부의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최소 신원증명서, 법죄기록부,출생증명서는 받아야합니다.
작성하셔야하는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담당 업무, 계약기간, 보상,공제 추가근무시간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써?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실텐데 필리핀 노동고용부 DOLE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그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급여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가정부의 급여가 월 5000페소 미만, 125000원 미만이라면, 집주인이 3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며 5000페소 이상이면, 이러한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 각종 자잘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법적으로는 집주인과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만, 간혹 경력이 있는 가정부들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부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거나, 집주인과의 감정적인 마찰로 인하여, 동내 경찰서에 가서 집주인을 신고하는 악질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경우 최소 임금은 월 5000 페소 입니다만, 간혹 어떤가정부들은 노동법에 적용된 최저임금을 들먹이며, 본인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집주인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통수를 크게 맞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근로 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필리핀 이민생활이 몸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편할순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바랑가이 왔다갔다하고, 노동청왔다갔다 하시면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현지 직원과의 마찰에 의하여 생기는 일이다보니, 초반 기싸움,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서류를 가추어 놓고 일을 하신다면, 나중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꺼예요. 주변 교민분들중에 현지 급여보다 더 돈도 많이 주시고, 잘해줬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필리핀 가정부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것이다 보니, 정들고 서로서로 좋게좋게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러나, 잘못걸리면 고생하는 사람은 이민온 본인이다 보니,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고용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필코티비 이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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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